보건증은 음식위생업종 종사자, 유흥업종 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 비용, 유효기간, 기타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g-health)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휴대폰,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발급받을 보건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3개월
과태료
보건증의 미발급 상태로 일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금식소 설치 운영자의 경우: 1차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40만원, 3차 위반은 6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의 경우: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시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100만원, 3차 위반은 150만원, 건강진단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시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60만원, 3차 위반은 90만원.
보건증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 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검사 비용으로 약 20,000원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사진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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