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환급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대상 및 조건
이자환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출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 이자 납입 조건: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환급액과 지급 방식
이자환급은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말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절차
이자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 환급 기간: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 소기업: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함
주의사항 및 필요 서류
이자환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 금융기관 방문 불필요 |
법인 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 폐업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발급 확인 공문 제출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이자환급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결론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