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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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환급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대상 및 조건

이자환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출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 이자 납입 조건: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환급액과 지급 방식

이자환급은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말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자환급 신청 절차

이자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2. 환급 기간: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3.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 소기업: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함

주의사항 및 필요 서류

이자환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필요 서류비고
개인사업자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금융기관 방문 불필요
법인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폐업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발급 확인 공문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이자환급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결론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